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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 · 교대 불법사채 구제 전담

채무자대리인 제도

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채권자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.

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통지되면 채권자는 본인 · 가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,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
선임 즉시 추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과 협상 국면으로 전환됩니다.

채무자대리인 제도,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?

사안마다 첫 조치가 다릅니다. 대표변호사 김인규가 직접 듣고, 오늘 실행할 수 있는 대응부터 안내합니다. 전화 ·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.

불법사채 대응 절차

01

추심 중단 조치

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로 협박 · 독촉 연락을 즉시 차단합니다. 오늘부터 잠들 수 있습니다.

02

계약 · 이자 분석

원금 · 이자 · 수수료 구조를 분석해 법정이자 초과분과 무효 조항을 찾아냅니다.

03

반환 청구 · 무효 주장

초과이자 반환과 계약 무효를 내용증명 · 소송으로 청구합니다.

04

형사고소 · 종결

불법 추심 · 미등록 대부 혐의로 고소해 재발을 막고 사건을 종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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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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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김인규 · 010-8161-9197 · jskih0629@naver.com